2022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Q&A

 적용 대상 및 시점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7월 5일 이전에 이미 실시 중인 광고·판촉행사에도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8630 판결)임을 감안하면,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실시 중인 광고·판촉행사에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7월 5일 이전에 광고판매대행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7월 5일 이후에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22년 6월 1일에 가맹본부와 광고판매대행업자가 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22년 7월 10일부터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 개정 가맹사업법령 적용 × ㅇ 한편,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가 7월 5일부터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에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됩니다.
※ (예시)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본부와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가맹점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해당 광고·판촉행사에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에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울 소재 가맹점주만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취지는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가 사전에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ㅇ 따라서, 전체 가맹점주 중 일부만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거나 약정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동의
A.
네, 가능합니다.
ㅇ 가맹본부가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까지 포함하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은 명시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동의’의 사전적 정의를 감안하면, 가맹점주가 명확히 동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기권한 경우를 가맹점주 동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참고) 표준국어대사전 상 동의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을 의미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은 명시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영점은 가맹점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영점까지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가맹점주 동의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 개정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동의를 얻는 주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기) 개정 가맹사업법령 상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 동의의 구체적 시기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사전 동의를 얻는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전 약정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가맹계약의 부속서 형태는 가맹계약의 일부 내용으로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약정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A.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참여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명칭 및 실시기간) 가맹점주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가 무엇인지를 특정지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비율) 광고·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한도) 가맹점주가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광고·판촉행사의 특성 상 가맹점주의 비용 분담 한도를 사전에 고정 액수로 특정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비용 분담 한도를 예측치임을 명시하거나 특정 액수 대비 비율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본인의 비용 분담 한도를 보다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 개정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약정을 체결하는 주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기) 개정 가맹사업법령 상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그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약정 체결의 구체적 시기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정책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
A.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ㅇ 가맹본부가 단순히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동의나 약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단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정 체결을 거부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그 비용 부담에 동의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곧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한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개정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 조항은 법제처 또는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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