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어상표권 이란?

  • 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함께 개발한 상표
  • 나. 협회는 사용 희망 기업이 신청시 사용 실시권을 무상으로 허용

취지 및 목적

  • 가. 최근 한류 인기에 따른 상표, 브랜드 피해로 인한 매출액 감소, 법적해결까지 현지 진출이 지연되는 문제 등을 해결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시 지재권 분쟁 리스크 유형

  • 가. 모방상점 : 한국 프랜차이즈의 인기에 편승하여 간판, 식자재, 메뉴판 등을 모방하는 모방상점(Me-Too)이 성행하여 현지 매출액 감소, 현지 에이전시와의 분쟁문제 등 많은 피해가 발생
  • 나. 상표선점 : 한국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으나 중국에서 미처 상표출원 및 등록을 못한 상황에서 타인이 상표를 선점하여 문제 해결까지 현지 진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공동방어상표 시안

프랜차이즈 업종 공동방어상표 중문 브랜드네이밍
(한즈줘젠 han zhi zuo jian)

* 프랜차이즈업종 공동방어상표는 한국특허청(‘18.11.15) 및 중국 상표국(’18.11.14)에 상품분류 43류(서비스업)에 각각 상표권 등록을 완료


기대효과

  • 가. 현지에서 도용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기업 상표에 대한 식별력 상승
  • 나. 해외 진출 초기 브랜드에 대한 현지 소비자 인지도 상승효과
  • 다.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가. 지원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나. 사용 가능 국가 :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 다.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지원절차 및 문의처

  • 가. 지원 절차 : 협회 문의 → 사용 희망 기업 적격여부 검토 → 사용 실시권 계약서(프랜차이즈협회·사용기업) 작성 → 사용 실시(현판, 명함, 배너 등)
  • 나. 문의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업팀 (02-3471-8135~8 내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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