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 등 위생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담은 교육으로
식당 등 음식점을 영업하는 영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거규정

  •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 진행
  •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법 제88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 제36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개요

  • 명칭 : 식품위생교육
  • 주최 및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제2025호-58호 (2025. 9. 1, 개정)
    - 영업 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교육대상자

  • 협회 회원 중,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해당하며 상기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려는 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중 다음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

교육대상 업종

  • 일반음식점영업자
  • 휴게음식점영업자
  • 제과점영업자

교육일정


수강과목

  • 교육시간 : 3시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주요 조항 해설
-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 식품위생 주요 점검사항
- 영업자를 위한 식품관련 주요 제도
- 2025년 주요정책
2.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식중독의 발생 현황 및 사례
- 식중독 원인균별 발생원인과 예방
- 위생관리
3. 영업장 위생관리
- 홀 위생관리
- 조리장 위생관리
- 방충•방서 및 화장실 위생관리
4. 음식점 위생등급제
- 평가항목(기본분야)
- 평가항목(일반분야, 공통분야)

수강절차

  • ① 회원가입
  • ② [기존영업자 식품위생 온라인 교육] 과정 신청
  • ③ [나의 강의실] 입장
  • ④ 강의실 입장
  • ⑤ 교육 수강
  • ⑥ 시험평가
  • ⑦ 설문지 작성
  • ⑧ 수료증 출력
  • ※ 시험평가(60점 이상), 설문지 작성 완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

교육 수강료

  • 기존 영업자 기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8,000원

교육수강혜택

  • 오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수강자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드립니다.
위생교육 전문 상담 서비스
  • -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위생교육 전문 강사가 매장 위생관리부터 위생점검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1:1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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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원 수 2만 명 이상을 보유한 K-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서 업체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소식을 게재하실 수 있으며, 배너•팝업 광고 등 최대 1개월 무료 광고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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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만원권 상당의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위생•해충 방제 서비스 제공
  • - 식품위생•해충방제 전문기업 벨킨스가 식품위생교육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해충방제 현장방문 진단 서비스를 1회 제공합니다.(일부 지역 한정)

학사 및 석사 과정 장학금 혜택
  • - 경희사이버대학교 전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전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전학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물류유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경영 등 기타 최고위 과정의 장학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 BOX POS/바로입출금서비스 제공
  • - 'BOX POS'사업을 통해 매일 판매리포트를 제공하며, 가입비•설치비•유지비는 물론 VAN 수수료와 해지 위약금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또한 '바로입출금 서비스'로 카드 매출 대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KFA 식품위생교육원 : 070-7919-4160,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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