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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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7-08-11 조회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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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이용기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은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다. 오너 리스크와 갑질 논란으로 대표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미지를 본질적 특성인 '프랜차이저(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 전수를 통한 수직적 계약형 통합'으로 재정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 노하우 정착과 이를 통한 로열티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프랜차이즈의 실질적 경영 노하우는 본사를 책임지는 경영자들의 철저한 희생과 투자 경험, 그리고 윤리 경영을 통해 생성된다.

내실 있는 경영 노하우를 확립해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탄생한다면 가맹점에게 이를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로열티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제대로 된 경영 노하우 정착과 이에 따른 로열티 지불 시스템의 확립은 프랜차이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려는 노력 또한 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원가공개와 같은 이슈에 직면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통합적 공급사슬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총원가 절감을 이루고, 그 결과 가맹점주의 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기관은 협의체가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었을 때 개입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가맹본부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산·학·정 공동체를 통해 다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너로 인한 오너 리스크 비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 인가다. 기업을 올바르게 경영해야 한다는 기업윤리를 가맹본부의 오너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기업윤리는 고객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내부고객으로 간주되는 종업원과 가맹점주에 대해서도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어긴 오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퇴출돼야 한다.

운전면허처럼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반면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도 존재한다. 본부의 정당한 정책, 규칙, 규범 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경영방식만을 고집한다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경영을 하다가 독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독립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가맹본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맹본부 뿐 아니라 이같은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윤리 강령 등 규제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 또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협의체나 감독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모니터링 협의체에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포진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달리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여행사, 커피전문점 등이 대부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도 프랜차이즈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인재를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만약 정부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년전부터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 마비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도약의 발판이 될 산·학·정의 체계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72715364066196&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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