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 협력이 필수…장기간 영업하는 점포 늘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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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1-10 조회3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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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 '100년 브랜드'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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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가게 육성사업’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전국 각지 도·소매점 및 음식점을 ‘백년가게’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까지 210곳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이 점포들을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산업에도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업계 간담회에서도 100년 브랜드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점포)이 중요하다. 가맹본부와 점포가 하나가 돼 브랜드를 키운다. 잘나가는 브랜드 1개는 수천 개 가맹점을 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한 역량과 윤리적 경영철학을 갖춘 브랜드 하나만 잘 육성해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생존하는 토양이 된다. 소비자 편익 증대와 해외 진출에 따른 국가 위상 제고까지 파급효과도 크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유지와 성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력과 신뢰가 필수 조건이다. 협회가 건의한 100년 브랜드 육성 사업과 같은 진흥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온 중요한 파트너다. 가맹본부와 브랜드, 전체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과 유지에 장기 가맹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간 영업한 점포의 경우 가맹본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맹본부가 장기 운영 점포에 대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가맹점 협력이 필수…장기간 영업하는 점포 늘어나야

5월에는 여당과 공정위, 주요 가맹본부들과 함께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상생협약’을 맺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계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갱신 절차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신뢰를 구축하고 여기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100년 브랜드의 탄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링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0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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