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 넘는 가맹본부 옥죄기…K-프랜차이즈에 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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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3-12-18 조회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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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당시 자영업자 생태계를 지탱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한 끼를 책임졌던 120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최근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점주단체에 노조와 같이 단체협상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달 초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에 통과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더해, 점주단체 단체협상권까지 입법 문턱을 넘기 직전이다. 내년부터 대다수 중소 가맹본부들은 신제품 개발과 홍보, 지도·관리, 원가절감 등 가맹본부의 역할은 제쳐놓고 오로지 가맹점주 설득에 모든 시간과 여력을 쏟아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한 가맹점주단체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회기에 유사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보완 필요성이 높아 정무위 제2소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소위 의결을 생략하고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에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점주단체의 준수 의무와 관리 절차는 상대적으로 미비해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법에는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하고, 가맹점주단체는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면, 협의 인정 여부는 가맹점주단체로 넘어간다. 협의가 아닌 사실상의 합의가 되고, 가맹본부는 점주단체와의 협상력이 열위에 놓여 가맹사업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된다. 개인 또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협의요청권을 무기로 삼아 악용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협의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협의 요청에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어떠한 점주단체라도 언제든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제·횟수의 제한을 두겠다고 하지만 단일 단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단체 수만큼 동일 주제 협의를 반복해야 한다. 협의의 보류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 점주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연말연시, 입학 시즌, 기념일 등 신제품과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을 송두리째 날리는 일도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협의 내용을 타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가맹본부는 구성원이 공개되지도 않는 여러 단체들의 다른 주장을 각자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소속 단체별로 거래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 같은 브랜드로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노조법에조차도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와 절차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노조 간, 또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반목과 갈등, 반복적인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소속 단체에 따른 상이한 근로조건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협의 관련이 아닌 등록 취소 관련 조항이 있으나,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됐을 때뿐이며 이마저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 단체가 협의 요청에 최소한의 제약도 받지 않고 경쟁하게 되면, 세를 불리기 위해 과시적으로 강경하게 협의를 주도하고 다른 단체 또는 정치권과 연대하고자 할 것이다. 이미 여러 브랜드에서 가맹점주단체 간의 갈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돼 브랜드와 점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가까운 사업자단체가 오히려 노조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지도·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가맹본부보다 역량과 노하우가 부족한 가맹점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타 가맹점들을 잘 관리할 가맹본부를 골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의 근간이 가맹본부의 통제에서 출발할진대, 가맹본부가 여러 점주단체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게되면 더 이상 통일성 유지와 서비스 품질 제고가 불가능해진다. 점포마다 품질이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이 신뢰가 하락하고 브랜드가 쇠퇴하는 것은 덤이다.
 
업계 경영 애로의 주요 원인은 가맹본부의 횡포가 아니라 경기가 어렵고 원부자재 가격과 각종 비용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가맹본부는 손해를 감내하며 폐업 위기의 가맹본부들을 상생지원해 전 산업군에서도 모범적인 경영행태로 각광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가맹점 경영 애로와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선을 넘는 일탈 브랜드는 일벌백계하면 된다. 1만2000개 브랜드 중에 열 손가락도 되지 않는 사례로 전체를 재단하여 계속 규제를 생산해내는 것은 업계를 죽이는 일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K-프랜차이즈로서 외화벌이와 문화 수출의 첨병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 중차대한 시점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남은 절차에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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