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본 폐기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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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2-10-04 조회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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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12월 2일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를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당초 6월에서 12월로 6개월간 유예했고 시행 규모도 전국에서 2개 지자체로 대폭 축소했다. 이 제도 시행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축소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업계와 전문가들은 준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환경부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논의하고 정작 당사자인 가맹점주들과는 논의가 부족했다. 보증금 반납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들 부담인데도 말이다.

다른 요인은 일회용품에 보증금제를 시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감축과 재활용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섣부르게 밀어붙여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02년 10월이다. 당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판매자와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컵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3월 시행된 지 5년 만에 폐지됐다.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제도 또한 사실상 부담금의 명칭과 부과 대상만 바뀌었을 뿐 합성수지부담금과 다를 것이 없다.

합성수지부담금은 1979년 내무부가 농촌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석유화학기업들과 산업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합성수지부담금을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의결한다.

그러자 환경부는 2002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합성수지에서 플라스틱으로 부과 대상을 변경했다. 2003년 환경부는 대기업인 석유화학기업이 생산하는 합성수지에 부과하던 합성수지부담금을 중소기업인 플라스틱기업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제품에 폐기물부담금으로 부과했다.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2006년 환경부는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당초 7.6원에서 384원으로 50배 인상하는 시행령개정안을 공고한다. 기업들의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 조정으로 부담금은 20배(150원) 인상됐다.

환경부는 2021년 연구과제를 통해 또 다시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을 유럽연합(EU) 수준인 kg당 0.8유로(약 1129원) 인상을 추진한다.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 문제는 1회용품이나 포장재가 아닌 플라스틱물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해묵은 법률과 제도 폐기해야

EU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다.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 포장재 중 재활용되지 않고 쓰레기로 소각 혹은 매립, 에너지로 회수된 양에 대해서 kg당 0.8유로의 세금을 EU가 각 국가에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EU의 플라스틱세는 우리나라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과는 매우 다르다.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제도 시행 이후 수십년이 지났지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다. 유리섬유 부직포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산업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정책은 통계와 과학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의 순환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 묵은 법률, 제도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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