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숙지하고 사업설명회 참석…브랜드 단점 대비책 등 적극 질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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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3-10 조회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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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 사업설명회 100% 활용법
가맹사업법 숙지하고 사업설명회 참석…브랜드 단점 대비책 등 적극 질문해야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인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지난 9일 폐막했다. 수만 명의 예비 창업자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차려진 박람회장을 찾아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통상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루트로 이런 박람회가 선호된다. 많은 브랜드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특전도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비 창업자들이 정보를 얻는 다른 방법도 있다. 각 브랜드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 사옥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설명만 듣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창업인데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준비가 없으니 홍보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불리한 점을 감추는 일도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따라서 가맹하고 싶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질의할 각오로 사업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예비 창업자들은 사업 아이템 선택보다도 먼저 가맹사업법을 숙지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예상 매출액 허위 제공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골 제재 사유다.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법행위라는 얘기다.

물론 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들이 잘못이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들도 가맹사업법의 기본적인 부분만 숙지해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과 관련 규정 그리고 업계 트렌드와 대략적인 수익, 비용 구조 및 시스템만 제대로 파악하고 가도 사업설명회에서 고개만 끄덕이다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맹사업법 숙지하고 사업설명회 참석…브랜드 단점 대비책 등 적극 질문해야

또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나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상한 점은 반박하는 자세가 필수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 예비 창업자들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두 푼이 달린 일이 아닌데, 설명을 듣기만 하고 창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브랜드의 단점에 대한 대비책을 묻고 정보의 시의성, 최신 트렌드에 대한 대책, 중장기적 발전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따져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6000개, 가맹점 24만 개 시대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링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10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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