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식품위생법 등 가맹점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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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10-26 조회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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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식품위생법 등 가맹점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 오픈

식약처 및 전국 205개 지자체 행정처분 정보 한곳에 모아 브랜드별 맞춤 조회 기능 제공

가맹본부가 소속 매장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현황도 함께 확인 가능.…브랜드 위생관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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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 화면


가맹본부가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이트가 개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나명석) 식품위생교육원은 26일 가맹본부의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 https://kfa.k-ailab.com)'를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소속 매장의 식품위생법 등 행정처분 사실을 파악하려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그러나 처분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를 늦게 알거나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이러한 불편을 덜고 소속 매장의 식품위생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이트를 마련했다.

 

사이트는 식약처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공개 자료와 전국 지자체별 새올(지자체 민원 시스템)의 행정처분 목록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3,018건과 205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3,058건을 포함한 행정처분 목록 등 공개자료 전체(25일 기준)를 확보하고 있다.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부터 과태료 부과 내역까지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셈이다.

 

열람을 희망하는 가맹본부 담당자는 회원가입 후 협회 승인을 거치면 소속 매장의 처분 내용만 열람이 가능하다. 식품위생교육 이수 현황도 확인할 수 있어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처분 이력을 관리하고 교육 이수도 독려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매장 한 곳의 위생 문제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로 이어지는 만큼, 본사가 행정처분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꾸준히 갱신하고 기능을 보완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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