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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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8-03 조회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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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없는 10% 단체 등록, 프랜차이즈 통일성 붕괴와 상시 분쟁을 초래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검토 및 재입법예고를 촉구한다!

 

대표성이 없는 10% 단체와의 협의 결과는 나머지 90%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어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

결국 브랜드 내 복수 단체 간 갈등과 점주 간 분열, 반복적인 협의와 분쟁만 상시화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대표성을 갖춘 수준(최소 35~50%)으로 상향하여 재입법예고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천여 개 회원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 및 재입법예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협회는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과 본부·점주 간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지속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핵심 우려를 완전히 외면한 채, 당초 논의안보다 등록 문턱을 터무니없이 낮추고 협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상생이 아닌 '상시적 분쟁의 제도화'이자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인 '통일성''경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4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1. '가맹점 10%' 등록 요건이 부른 단체 난립과 통일성 파괴

(대표성 결여 및 복수 단체 난립) 전체의 10%(최소 30)라는 극히 낮은 요건은 한 브랜드 내 최대 10개 이상의 단체가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조적 한계와 분쟁 극대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구조이므로 복수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제도가 작동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대표교섭 구조를 두지 않은 채 10% 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협의 결과가 다른 단체나 미가입 점주에게 미치지 않는다.

결국 동일 브랜드 내에서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반복하게 되고, 협의는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정책, 운영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사업모델이다.

동일 브랜드 내에서 서로 다른 협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브랜드 통일성은 물론 소비자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

 

2.   2. 경영권과 브랜드 핵심 정책까지 흔드는 '광범위한 협의 대상'

(경영 판단 침해) 협의 대상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반과 광고·판촉으로 확대하여, 필수품목 가격, 점포 운영기준, 교육·지원 등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다.

(경쟁력 마비) 복수 단체의 상충되는 요구로 인해 신제품 개발, 투자, 마케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브랜드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필수품목, 광고·판촉, 운영기준, 교육체계 등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경영사항이다.

이를 광범위한 협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3.   3. '180일 재협의 주기'로 인한 가맹본부의 경영 여력 악화

동일 사안을 180일마다 반복 협의하도록 허용하면 협의 종료 직후 다시 협의 준비에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가맹본부는 연중 내내 소모적인 협의에만 전담 조직을 동원해야 하는 극심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4.   4. '3자 대리인 허용'에 따른 비밀 유출 및 외부 세력 개입

해당 브랜드와 무관한 제3자 대리인의 개입을 유연하게 허용함으로써, 영업비밀, 원가 구조, 공급망, 신제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 민감한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현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고안을 강행한다면, 가맹본부의 투자 위축은 물론 선량한 다수 가맹점주와 종사자,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즉각 재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등록 비율 요건 상향: 대표성이 결여된 10% 요건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체 가맹점의 35% 이상(또는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라.

 

둘째, 협의 대상의 명확한 제한: 가맹계약서 전반으로 확대된 협의 대상을 축소하고, 가맹본부 고유의 경영권 및 브랜드 통일성 유지 항목은 협의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라.

 

셋째, 재협의 제한기간 연장: 소모적인 반복 협의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주제의 재협의 제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하라.

 

넷째, 외부 대리인 개입 엄격 제한: 외부 제3자의 무분별한 대리 개입 규정을 철회하고, 개입 시 자격, 권한, 비밀유지의무 및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라.

 

정부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표성이 없는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은 상생이 아니라 갈등을 상시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입법예고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협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협회는 전 회원사 및 산업계 전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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