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법무법인(유) 율촌과 가맹사업 주요 이슈 법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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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6-25 조회7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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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법무법인(유) 율촌과 가맹사업 주요 이슈 법률 세미나 개최
차액가맹금 소송, 정보공개서 체계개편,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협의권 등 최신 현안 대응전략 제시
김상훈 협회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나명석·이하 협회)가 25일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하 율촌)과 최신 가맹사업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 세미나를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차액가맹금 소송, 정보공개서 체계개편,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협의권 등 가맹업계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산업인들의 이해도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회와 율촌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변호사
윤정근 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9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서 정보공개서 체제 개편 및 가맹점주 단체협의권과 관련된 가맹사업법령을 개정 중이므로, 가맹본부들로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조직과 절차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도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제 강화와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맹업계가 현안을 잘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동반성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첫 세션은 이정민 변호사가 정보공개서 체계개편 및 공시제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난 2월 입법예고가 완료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인력확충 및 조직개편으로 집행역량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 보호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의무사항이 대폭 늘어나고 추후 추진 예정인 공시제에 대비해 주요 항목의 변경등록 주기도 단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가능성 ▲가맹본부 해외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 비용 결제 정보 등 입법예고된 주요 개정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가맹본부는 미리 신설되는 항목들을 확인해 점검하고 분기별 기재 항목은 별도로 관리하여 시행을 사전에 대비하고 법위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의동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 및 필수품목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근 공정위 정책 기조와 업계의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전략을 짚었다.
황 변호사는 필수품목 정책 현황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필수품목 구입강제의 정당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이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강화, 협의절차 도입 등으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유의를 당부했다.
또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를 비교·분석하며, 명시적·묵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해 계약서를 통한 명시적 합의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묵시적 합의가 유사 소송들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판결 상 구체적 사정과의 차별점을 적극 부각하고, 가맹점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유미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유미 변호사가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주요 내용 및 가맹본부 준비사항을 주제로, 올해 말 시행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맹본부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 예정으로, 현재 세부 내용을 규율할 시행령 제정이 임박해 있다”면서 “타 법 및 유사 제도를 통해 추정이 가능한 부분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시행령 규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가맹점 비율 또는 수 등 단체 등록요건 ▲협의 횟수 ▲가맹계약의 변경 등 협의 대상 ▲협의 면제 ▲협의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법예고 후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관련 조직 및 매뉴얼을 준비하고 협의 대상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및 율촌 관계자들과 협회 회원사 등 업계 관계자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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