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전면 보완해야…소통 아닌 분쟁 상시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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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9-08 조회92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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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석 협회장 기자간담회 개최…“낮은 등록비율, 과도한 협의범위, 외부 개입 등 현장 혼란 심각할 것”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나명석)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행정예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예고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전면적인 보완과 재예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협회 교육장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경과와 이번 시행령·고시 예고안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표성 부족과 복수단체 난립, 협의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인 협의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전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우선 이번 예고안의 내용뿐 아니라 예고안이 마련된 과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6월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한 정부 초안의 핵심 내용이 두 달여 만에 일방적으로 바뀌어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면서 “최종 예고안에 기본 등록비율이 전체 가맹점의 10%로 대폭 낮아지고,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가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나 협회장은 “업계는 6월 정부 초안에 우려가 있었으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논의했고 균형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렸으나, 예고안의 내용이 오히려 악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 “10% 단체가 전체 점주 대표할 수 있나…단체 난립 시 소통 오히려 퇴보”
이어 나 협회장은 예고안 중 총 4개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첫째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최소 30명 이상이거나,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가 1천 명 이상이면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나 협회장은 “10% 단체가 가맹점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결과가 브랜드 전체의 경영정책과 가맹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가입 단체의 다수 가맹점주의 의견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동일 브랜드 안에 여러 단체가 등록돼 각기 다른 요구를 제기할 경우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대 10개까지 단체가 난립하여 다른 요구를 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정책 수립과 전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협의 절차가 아무 의미없이 형식적으로 남발되어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실질적 협의를 어렵게 하고, 상시적으로 분쟁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협회는 기본 등록비율을 전체 가맹점의 30~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만약 10% 기준을 유지한다면 협의창구 단일화 및 전체적용 의무화 또는 40% 이상 비율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 “협의대상 과도하게 넓어…기업 고유의 영역은 협의 제한해야”
둘째로는 협의대상을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전체와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으로 하여 과도하게 넓다는 점이다.
나 협회장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체를 협의 대상으로 열어 놓으면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경영사항까지 반복적인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기간과 갱신, 영업표지 사용, 필수품목의 공급 및 가격 산정, 점포 운영기준, 교육·지원, 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 운영의 핵심 사항이 전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본질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요청을 제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판단을 요하게 되고 의견도 갈릴 것”이라면서 “항목별로 명확하게 협의대상 또는 제외 여부를 열거하고, 식품안전 문제나 원재료 가격 급등 등 예상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입장문 발표
◇ “‘적법한 대리인’ 범위 모호…무분별한 확대 멈춰야”
나 협회장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본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에도 협의 요청 주체를 명백하게 가맹점사업자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3자의 협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하며, 외부인이 참여 시 협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각종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나 협회장은 “그런데 최근 오히려 이를 더욱 완화해 대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가맹거래사나, 심지어 단순 위임한 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 “이는 외부인의 개입만 늘려 협의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에 대한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대리권을 지닌 변호사로 한정하고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 및 외부 공개 금지 등 실질적인 영업비밀 보호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 같은 주제 180일·다른 주제 60일…반복·중복 협의 제한 필요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서는 협의 종료 후 180일, 별개의 협의 주제에 대해서는 60일간 협의를 재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다.
나 협회장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 단위 정책을 180일마다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면 경영에 큰 혼란이 발생하며 철회 비용도 막대해 진다”면서 “여러 단체가 순차적으로 협의를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사실상 일 년 내내 협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4일 이내 협의 개시 의무, 2회 이상 협의 의무, 회의록 보관 및 결과 통보 등 수반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별도의 법무·정책·협상 인력이 없는 중소·영세 본부에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재요청 기한을 동일 주제는 1년으로, 개별 주제는 기본 90일 및 중소 가맹본부 120일로 늘려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상훈 협회 사무총장,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질의응답
◇ “본부의 경영 위축은 가맹점의 성장 기회까지 줄이는 것”
나 협회장은 “상당수 가맹본부는 이미 가맹점주와 정기적인 간담회, 상생협의체, 위원회, 각종 소통채널 등을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주와 소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곧 도태되는 무한경쟁 시대인데 이번 예고안이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가맹본부는 무의미한 반복 협의에 대응하느라 경영여력이 줄어들고, 그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의 매출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가 명확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전체 점주에게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과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전체 가맹점주의 권리와 브랜드 경쟁력, 소비자 편익, 중소 가맹본부의 현실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령과 고시 예고안을 전면 보완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성 확보 또는 협의창구 단일화 ▲협의대상 및 경영 고유영역의 구체적 기준 마련 ▲외부대리인 개입 금지 또는 참여 범위·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 및 예외절차 마련 등 전면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유관 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