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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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5-12-11 조회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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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영위축으로 결국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개정, 즉각 마련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천여 개 회원사는 11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또 가맹점주 단체의 명단도 비공개로, 가맹본부가 구성원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수 천 개의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단체 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으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단결은 커녕 ()’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입니다.

 

가맹본부 한 곳이 폐업을 하면 가맹점 수십 개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가맹본부의 경영위축은 곧바로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160조 가맹산업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협회 및 1천여 개 회원사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열풍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1211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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