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결제대행(PG)업체 이용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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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8-26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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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장 결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운영되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닌 불법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매출누락 및 탈세, 결제대금 미정산 등 사업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불법 결제대행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결제대행(PG)업체 이용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고 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법 결제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문을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전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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