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계약(위반시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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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3-31 조회30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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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인테리어, 대수선 공사 등 비교적 단기·소규모인 공사에서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미체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공사발주자) 또는 가맹본부께서는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기술지도 누락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이한형 노동감독관 (02-2250-5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