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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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5-20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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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될 경우, 가맹점 50개 이상 브랜드의 가맹점에 ▲영양성분 표시의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강화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부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법안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기간 : 5월 6일~6월 15일(40일간)

□ 원문 보기 : 첨부파일 참고 

□ 의견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이메일 (yuseon@ikfa.or.kr), 양식 무관

  - 제출기한: 5월 31일까지

  - 문의: 정책홍보팀(070-7919-4158)


□ 입법예고 본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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