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5-14 조회75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260513_붙임1_☆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37호, 2026.5.12..pdf (1.3M) 260513_붙임2_디카페인 카드뉴스최종.jpg (2.3M) 관련링크 본문 식약처는 최근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6.5.12)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기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와 카드뉴스 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