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재단]'16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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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6-07-14 조회2,8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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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 공고

 

한식재단 공고 제2016- 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6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모를 통해 우수한 한식메뉴 및 종가음식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식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 개요

방식

공개모집

신청자격

한식 관련 업계 종사자

신청부문

우수 한식메뉴 및 종가음식

심사방법

추천/신청 접수 → [1차] 서류심사/현장심사 → [2차] 최종심사 → 결과발표

접수기간

서류접수

2016년 6월 13일 ~ 7월 20일

심사기간

[1차]

서류심사

2016년 7월 21일 ~ 8월 19일

(※심사 전까지 접수된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진행)

현장심사

[2차] 최종심사

2016년 8월 22일 ~ 9월 9일

결과발표

한식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세부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

 

1. 우수문화상품 지정목적

○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2. 지정분야(택 1)

○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에서 판매중인 한식 메뉴 1품

○ 상품화가 추진된 종가음식 메뉴 1품

 

3. 응모 기본요건(모두해당)

○ 한식메뉴 부문

① 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가 영업개시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있을 것

② 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의 전체 메뉴 중 70% 이상이 한식일 것

③ 최근 2년간 현지 위생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점포 기준으로 판단

○ 종가음식 부문

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음식 메뉴가 있는 종가(최소 10대)

② 종가음식의 상품화가 추진된 사례가 있는 종가

 

※ 신청할 수 없는 문화상품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4. 기타사항

○ 한식메뉴의 경우, 대표메뉴 1종으로 접수가 한정되며 해당 메뉴의 심사 전까지 추가메뉴 접수 불가

○ 1개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 당 ‘2016 우수문화상품’지정 한도 최대 1개 제한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6월 13일 ~ 7월 20일

○ 접수방식 : 온라인 접수(http://www.kribbon.kr)

- 신청서식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상품설명서는 한글문서(HWP, Word)나 파워포인트 등으로 별도 작성한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재권 등록 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한식메뉴 부문

종가음식 부문

- 우수문화상품(한식)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신청확인서 [별지 제2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3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지정 설문서 [별지 제4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메뉴 설명서 [별지 제5호]

-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메뉴 종류 및 가격안내 자료(메뉴판 사본)

- 최근 2년간 위생법 준수 증빙서류 1부

-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보유 시)

- 우수문화상품(한식)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신청확인서 [별지 제2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3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메뉴 설명서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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