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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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5-14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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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최근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6.5.12)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기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와 카드뉴스 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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