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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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11-02 조회2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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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26년 10월 2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제도 이행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용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2026.10. 22. 부터 2027. 4. 21.까지(6개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고지의무 주요 내용
1.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법 제6조제6항)
2. 고지사항(시행령 제5조의2)
1)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고지방법(시행규칙 제4조의2): 다음 중 어느 하나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4. 과태료(법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4차 이상 400만원(법정 상한 1천만원)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의 가이드라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