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거래 시 광고선전비 관련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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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10-30 조회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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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소속 가맹점의 주류 판매조건을 대가로 광고선전비 등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는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가맹본부 및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이에 유념하시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냉장진열장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업자(「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호의 자,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공할 것 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의 1%를 한도로 함 3.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됨.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주류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란 유흥음식업자를 말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장소로서 국가ㆍ지방차지단체ㆍ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ㆍ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연간 10,000ℓ(500㎖ 20,000병) 라.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연간 11,000ℓ(500㎖ 22,000병) 마. 가목부터 라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ㆍ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장소 2. 승인장소: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⑦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원료로 하여 RFID를 부착하는 기타주류:3% 2. 제1호 이외의 주류 : 1.5%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ㆍ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 나. 가방의 형태: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다. 사용소재: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 3. 경품의 제공장소: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