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29) 치킨 어린이 기호식품 추가 관련 업계 간담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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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9-21 조회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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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입니다. 최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치킨'이 추가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시행 방안(행정규칙)에 대해 식약처와 업계 및 협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규제적용대상: 가맹점 및 직영점 점포수 합계 50개 이상인 브랜드의 영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와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14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월 29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후속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규제와 관련한 세부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될 예정인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77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59호) 등
☑️ 간담회 개요
- 일 시: '26. 9. 29. (화) 10:00 ~ 12:00
- 장 소: 서울역 회의실 AREX B3-10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3층)
- 참 석: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체당 최대 2인(착석1인, 배석1인) 참석 가능
* 회의장이 협소하여 참석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예정 (최대 20개사 참석 가능)
- 간담회 세부 내용은 아래 계획안 참고
☑️ 문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070-7919-4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