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치킨' 추가 관련 치킨업계 의견 요청(~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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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8-27 조회35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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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입니다.
최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이 '치킨'이 추가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영양성분 표시, 고열량·저영양식품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제 시행 방안 및 하위 법령(고시 등) 개정 방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와 식약처는 협의를 지속중에 있습니다.
* 규제적용대상: 가맹점 및 직영점 점포수 합계 50개 이상인 브랜드의 영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식약처는 구체적인 규제 시행 방안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내용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첨부 한글파일 참고)
□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26. 9. 9.(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첨부된 양식 내 기재 후 메일 회신 (제출처: yuseon@ikfa.or.kr)
- 내용 및 제출 문의: 정책홍보팀 (070-7919-4158)
□ 안건 및 제출양식(엑셀)에 관한 추가 설명
* 양식(엑셀) 파일에는 **안건 ①(QR표시)과 안건 ②(안주류 제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비고란에 입력 바랍니다.
안건 ① - QR코드 이용한 영양성분 표시 찬성 여부
- 추친(안): 메뉴판/메뉴보드에 '열량'만 표시 + 나머지 영양성분은 QR대체
→ 현행 매장 내 영양성분 표시 리플릿, 포스터 등 비치 시, 메뉴 등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준하여 QR표시 시 메뉴 등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안건 ② - 성인 대상 '안주류 메뉴' 표시대상에서 제외 방안
-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되는 안주 메뉴(마른안주, 골뱅이, 탕류 등등)에 대하여는 영양성분 표시 제외 필요성을 식약처에서도 인정하여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나, 그 방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음
- 추진(안) (참고: 현행-조리 판매 메뉴 전체가 표시대상)
1안) 관련 규정을 통해 '표시대상'을 정의(지정)하는 방안
ex) 떡볶이류, 튀김류, 음료류 등 어린이 섭취 가능성이 높은 음식들 → 조리판매하는 메뉴 중 이에 해당 시 표시대상
2안) 관련 규정을 통해 '표시제외대상'을 정의(지정)하는 방안
ex) 마른안주류, 탕류, 골뱅이 등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안주메뉴들 → 조리판매하는 메뉴 중 이에 해당 시 표시대상에서 제외
- 이 외 "안주메뉴"를 제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추가 제안 요청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