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26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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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6-05-29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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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관련 근거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361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26-327호)




ㅁ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ㅇ적용품목: 닭고기(자사제품 제조용)


  ㅇ적용물량: 5,000톤


  ㅇ적용기간: 2026.5.29. ~ 2026.7.31. 까지


  ㅇ적용세율: 0%


  ㅇ신청방법: 협회 사업팀으로 이메일 신청 (gbch@ikfa.or.kr)




ㅁ 신청서류 작성방법

  

  1) 신청 서류는 별개가 아닌 연결된 형태의 한 개의 스캔 파일로 보내주십시오.(PDF파일 제출)

 

  2) 각 서식 확인하시고 빠트린 부분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단위확인필수)


  3) '(서류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계약체결한경우)'에 해당이 없다면 메일에 5번서류 해당없음이라고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상세내용 및 신청양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26년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신청서 접수처리 안내


  1)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신청은 공식 접수 이메일(gbch@ikfa.or.kr)을 통해서 들어온 접수 순서대로 순차처리 됩니다.


  2) 접수는 입항 이후, 검역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서류1 ~ 서류13 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이후 통관, 반출 및 결과 보고는 서류14 ~ 서류17 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16 ~ 서류17은 추천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항 전, 검역 전 등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부서류만 미리 보내시더라도 접수하지 않습니다.(완본으로 한번에 접수해주세요)

    *서류8 영업신고증, 서류9 생산실적 보고서, 서류10 사업자등록증명원, 서류1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류12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서류13 물가안정계획서는 최초 1회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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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