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온누리상품권 가맹 유효기간 갱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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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9-07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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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접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신규 등록일부터 3년이며, 갱신 신청은 가맹점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23년 10월 19일 이전 등록 가맹점은 ’26년 10월 18일까지 유효기간 부여


가맹점별 갱신 대상 여부 확인 및 갱신 신청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 및 가맹본부 여러분께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가맹점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신청 절차 및 안내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 대상 확인 및 온라인 신청 링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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