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단체협의권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제출(~9.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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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8-03 조회1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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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공지, 가맹점주단체 단체협의권 시행령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9.9.(수)) ]
어제(8.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에 대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록요건; 가맹점 10% 또는 1천개, 최소 30개 이상 ▲협의주제: 가맹계약 내용 일체 및 광고·판촉 관련 사항 ▲협의요청 주기: 동일 주제 180일, 타 주제 60일(100개 미만 브랜드 90일) ▲협의참여자: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적법한 대리인 등입니다.
내용 및 협회 입장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의견제출: 9월 9일(수)까지 yuseon@ikfa.or.kr 로 제출 (자유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