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항목 추가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2-20 조회49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 내용 및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각각 입법·행정예고 중입니다. 


이 중 정보공개서 내용 및 체계 개편의 경우, 사모펀드 소유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율, 해외진출, 비용결제 정보, 제휴계약 정보 등을 추가 항목으로 지정하고, 일부의 경우 기재 주기를 분기별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안내와 같이 자료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ㅁ내용: 첨부파일 참고

ㅁ제출: 3.5.(목)까지 yuseon@ikfa.or.kr로 제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