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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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07 조회2,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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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하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2.16. ~ 3.7., 20일간)함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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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세부내용

 

<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사항 >

 

ㅇ 지난해 12.29.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함

 * (국회)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39조제2항을 개정(금주중 공포예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 >

 

ㅇ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 합리화 >

 

ㅇ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

 

ㅇ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시행령의 별지 서식(7개)을 보기 쉽게 일괄 개선 등

 

□ 기대효과

 

ㅇ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를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

 

ㅇ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정비로 창업희망자가 좀더 풍부하고, 좀더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계획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가맹사업법 시행(공포 후 3개월, 5월 중 시행 예정)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예정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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