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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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는 다른건가요?

    * 일반적인 답 :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는 같은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엄밀히 말해 경영학 분야에서 정의하는 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맹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간판을 쓰게하고 매장에 물류만 공급하는 유통업체도 가맹사업인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아닙니다.


    <참고>

     

    - 먼저,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1.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 등을 가맹점이 동일하게 사용하여 합니다.

    2. 가맹점에서는 가맹본부에서 정한 상품(메뉴) 또는 용역(서비스)을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하여야 합니다.

    3.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물류 공급을 및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는 가맹점 교육과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이의 대가로 지속적으로 가맹금을 수령 및 지급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에서는 이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맹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간판을 쓰게하고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 위의 1번과 3, 5번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관계를 검토해 볼 때 2번 및 4번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맹사업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에 적용되며,

      불공정을 판단하는 기준 및 처벌 수위는 특별법인 가맹사업법 보다 공정거래법에서 더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인데 가맹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 사업 초기<아래 내용 참고>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경우에도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규정은 적용됩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3(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9(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의 금지) 및 제10(가맹금의 반환) 규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5천만원, 다만,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2억원)인 경우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가 무엇인가요?

    * 일반적인 답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리한 문서"입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2(정의)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교육 훈련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정보공개서 표지에 등록번호가 없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정보공개서 표지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신뢰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참고>

     

    -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문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서 작성 후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을 부여합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이 내용을 반드시 정보공개서 표지에 기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등록 후 문서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index.do 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임의의 정보공개서 작성 후 공정위에 접수 하지 않고 사용하는 가맹본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일반적인 답 :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index.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되는 문서는 모든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내용 및 가맹본부에서 삭제 요청한 내용 등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 삭제되었기에 가맹본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완전한 문서를 제공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개 된 내용은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나요?

    * 일반적인 답 : 안됩니다.

     

    <참고>

     

    -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를 정확히 검토, 평가한 뒤 선택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내용는 기초 자료에 해당하므로 필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의 내용 만으로 가맹본부 전체를 평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하브이한 때에는 그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고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유도하거나 가맹금 수령을 유도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며,

      가맹희망자는 계약 해지 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으로 처벌되는 내용은 정보공개서 문서에만 적용되나요?

    * 일반적인 답 : 아닙니다.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해당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에 대해 검토하는 범위는 가맹사업 관련 문서 및 행위 등 모든 부문에 해당됩니다.

     

    -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서 내용의 진위여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 시킨 경우도 허위과장에 해당됩니다.

     

    - 또한, 홈페이지 내용, 회사 홍보 부르셔, 영업시 제공하는 자료, 신문 및 언론 홍보 자료, 홍보 문구, 영업시 안내하는

      예상 매출액 등도 허위과장 범위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9(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로,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의 금지 규정은 영업 시 뿐만 아니라, 영업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모든 문서, 자료 등 기타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문서가 더 중요한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를 법률로 구속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보다 신중히 검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쉽게 말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 하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일 뿐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계약 관계로 규정짓는 문서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가 더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받을 때 가맹계약서를 함께 요청하여 비교 검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어제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내일 계약체결하면 안되나요? 

    * 일반적인 답 : 안됩니다.

     

    <참고>

     

    -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받은 후 만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만 14일이라도 가맹본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기간을 정해준 것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하브이한 때에는 그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인근 점포 현황은 왜 주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만 검토하지 말고, 실제 영업중인 가맹점 현황도 파악하여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선택 기준을 다각도로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실제 운영중인 가맹점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도 정보공개서 제공 시 "인근 가맹점 현황"을 최소한 10개 정도 제공해야하는 것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인근 점포 현황 제공의무"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④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 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가맹금과 가맹비는 같은건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금과 가맹비는 다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가맹금은 가맹점에서 가맹본부가 수령하는 대가를 총칭하는 용어이고, 가맹비는 가맹금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2(정의)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주는 것 아닌가요? 

    * 일반적인 답 : 가맹점이 개점하기 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전체 가맹금 중 예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맹본부에 직접 주어서는 안되고 가맹금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개점한 후 지급한다던가, 가맹본부에게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도 됩니다.


    <참고>


    - 예치 가맹금이란 가맹사업법 제2(정의) 6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예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게 되면 가맹금 지급 후 개점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예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 예치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 일반적인 답 :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신청해 둔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 예치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해도 됩니다.

     

    <참고>


    - 예치 은행 : 우체국,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예치 보험 : 서울보증보험 

  • 개점 전 가맹본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 가맹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금액이 정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가맹사업법 제10(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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