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정보공개서 1차 설명회’ 1.18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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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1-14 조회2,0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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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에 따라 확대·변화된 작성내용 및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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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올해부터 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기재등 정보공개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확대·변경되면서 가맹본부들이 기재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변경된 작성 내용 및 요령을 각사 실무자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오는 18일 오전 10~12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8일 오후 2~4, 222일 오후 2~4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원사 여부와 관계 없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직접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43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지난해 12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됐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혼선을 방지해 가맹사업 실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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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참관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마감 시한인 430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가맹본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많은 가맹본부 실무자들이 참석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각 가맹본부당 담당자 1인씩만 참석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도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석통지서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 ( dk80@ikfa.or.kr )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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