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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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08-23 조회7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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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개정안이 ’18.8.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붙임 자료 참고)


2. 시장혼란 최소화를 통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장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을 개최하오니, 해당 업종 회원사님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달라진 제도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8.9.3.(월), 14:00~16:00(예정)
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강의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16층)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참석자 : 공연권 확대 시행 적용 대상 업계 종사자 100명 내외
내용 : 공연권 확대 시행에 따른 공연권료(사용료·보상금) 지급범위 및 방법 등


- 참가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8.8.23.(목)~8.27.(월)
접수방법 : 이메일 참가 신청 접수(참석희망자의 업체명/부서/직급/이름/연락처/이메일/소속업종 기재)
접 수 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팀 김민경 사원(kmk@ikfa.or.kr, 070-7919-4170)

붙임 1. 문체부 보도자료-2018년 8월 23 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1부

          2. 매장 음악 저작권 안내 1부

          3.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관련 예상 질의 및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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