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시행'을 위한 국민생각함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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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07-30 조회7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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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공포)으로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국민 정책참여를 실시하오니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가. 과제명 :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시행을 위한 시스템구축 방향은?


나. 일정    : ① 생각의 탄생 : '18.7.25~8.12.

                      ② 생각의 발전 : '18.8.13~8.23.

                      ③ 생각의 완성 : '18.8.24~9.3.


다.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활용(idea.epeople.go.kr), 붙임 2 참조



붙임 1. 국민생각함 추진계획 1부

          2. 국민생각함 참여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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