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재단]'16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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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6-07-14 조회1,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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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 공고

 

한식재단 공고 제2016- 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6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모를 통해 우수한 한식메뉴 및 종가음식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식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 개요

방식

공개모집

신청자격

한식 관련 업계 종사자

신청부문

우수 한식메뉴 및 종가음식

심사방법

추천/신청 접수 → [1차] 서류심사/현장심사 → [2차] 최종심사 → 결과발표

접수기간

서류접수

2016년 6월 13일 ~ 7월 20일

심사기간

[1차]

서류심사

2016년 7월 21일 ~ 8월 19일

(※심사 전까지 접수된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진행)

현장심사

[2차] 최종심사

2016년 8월 22일 ~ 9월 9일

결과발표

한식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세부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

 

1. 우수문화상품 지정목적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2. 지정분야(택 1)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에서 판매중인 한식 메뉴 1품

상품화가 추진된 종가음식 메뉴 1품

 

3. 응모 기본요건(모두해당)

한식메뉴 부문

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가 영업개시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있을 것

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의 전체 메뉴 중 70% 이상이 한식일 것

③ 최근 2년간 현지 위생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점포 기준으로 판단

종가음식 부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음식 메뉴가 있는 종가(최소 10대)

② 종가음식의 상품화가 추진된 사례가 있는 종가

 

※ 신청할 수 없는 문화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4. 기타사항

한식메뉴의 경우, 대표메뉴 1종으로 접수가 한정되며 해당 메뉴의 심사 전까지 추가메뉴 접수 불가

1개 한식당(또는 한식프랜차이즈) 당 ‘2016 우수문화상품’지정 한도 최대 1개 제한

 

5.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6년 6월 13일 ~ 7월 20일

접수방식 : 온라인 접수(http://www.kribbon.kr)

- 신청서식 작성 후 서명(날인)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상품설명서는 한글문서(HWP, Word)나 파워포인트 등으로 별도 작성한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재권 등록 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서류

한식메뉴 부문

종가음식 부문

- 우수문화상품(한식)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신청확인서 [별지 제2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3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지정 설문서 [별지 제4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메뉴 설명서 [별지 제5호]

- 사업자등록증(사업허가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메뉴 종류 및 가격안내 자료(메뉴판 사본)

- 최근 2년간 위생법 준수 증빙서류 1부

-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보유 시)

- 우수문화상품(한식)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신청확인서 [별지 제2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3호]

- 우수문화상품(한식) 메뉴 설명서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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