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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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1-08-09 조회2,0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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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11.7.29 전국 일제 고시되어 새주소를 사용 할 수 있게 됨

 

□ 공공부문의 전국적인 주소전환과 연계하여 새주소를 생활문화로 정착하여 민간부문에서도 편리하게 활용

 

□ 이에 도로명주소 개념 및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에 관한 [민간부문 주소전환 가이드] 안내 공지

 

 

▶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도로명 부여기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글자로 사용(예, 영동대로, 학동로, 반포대로23길)

 

▶ [건물번호 부여기준]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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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무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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