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추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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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5-14 조회1,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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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타시도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4 - 68, 70


. 제 목 :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

. 변경사항 ( 가금육 부분적 반입해제지역 변경 )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해제지역

강원, 경북(대구), 충남 ( 대전 , 세종 ), 전남 ( 광주 )

강원, 경북(대구)

5.6 전남, 

5.9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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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8)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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