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해외진출 자문지원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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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연구소장 작성일2013-10-08 조회2,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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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외식기업 해외진출 자문지원사업’ 안내문

 

나. 자문지원 사업 개요: (방문)진단과 (자문컨설팅)보고로 이루어지고 업체당 진단1회,보고1회 합 2회로 시행, (자문컨설팅)보고는 방문 또는 이메일, 전화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상담 시행.

 

다. 자문위원 : 협회에서 관련분야에서 물색한 전문가중에서 매칭(업체 의견 반영하여 1차 매칭후 조정 필요시 재매칭)

 

라.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진출 고려 지역,예상 시기, 업력, 보유역량 등 종합평 가하여 10개 업체 선정

 

마. 일 정 :1) 접수 마감: 2013.10.11

               2) 대상 업체 선정 통지: 2013.10.13

               3) 업체 매칭 및 조정: 10.15

               4) 1차 방문진단: 10.16~10.31

               5) 2차 자문컨설팅: 11.01~11.15

바. 신청접수:e-mail(jessyang1@naver.com)

     문의처   : 양정석 정책연구소장(02-347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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