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시 선결제상품권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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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사업팀 작성일2020-12-24 조회5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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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팀 입니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19상황으로 피해가 큰 가맹점주 분들을 위해 서울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함께 선결제상품권 사업을 진행합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가맹점이 함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진작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과 참여방법을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ㅣ상품권 명 : 서울사랑선결제상품권 (서울사랑善결제상품권)

ㅣ발행처 : 서울특별시

ㅣ사용처 : 자치구에 관계없이 서울시 內 위치한 사업장 업종이 제한업종이면서 QR 키트 보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ㅣ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탕, 독서실, 이·미용업·피부관리실·네일샵, 노래연습장

ㅣ소비자 사용 방법 : 구매한 상품권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 (https://www.zeropaypoint.or.kr/main_0002_01.act) 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기존 제로페이 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 결제화면 현재 개발 중으로 12월 28일 (월) 오픈 예정 (소비자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에 가맹점의 QR 키트 화면을 띄워 결제 및 결제 완료 사실을 가맹점 전화번호로 유선 통보)

ㅣ가맹점 사용 방법 : 결제 후 결제 금액과 결제 승인번호를 가진 소비자가 확인 전화 해올 시, 제로페이 가맹점주 App 로그인을 통해 결제 금액, 결제 승인번호 확인 후 서로 간의 상품·서비스 제공 일시 약속 후 별도 장부에 기입·관리

ㅣ가맹점 유의 사항 : 소비자가 결제 후 익일부터 취소·환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불 처리하셔야 합니다.

ㅣ사용 방법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 비대면 QR결제, 오프라인 결제

ㅣ발행 규모 : 1,000억 원 

ㅣ할인율 : 10%

ㅣ1인 당 구매 한도 : 30만 원 

ㅣ권종 : 10만 원 (단일 권종)

ㅣ최소 결제 금액 : 10만 원

ㅣ발행 시기 : 2020년 12월 28일 (월) 

ㅣ사용 시기 : 2021년 01월 31일 까지

ㅣ가맹점 참여 조건 : 가맹점에서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10% 이상의 추가 적립 또는 할인 제공 / 10% 이상의 추가 상품·서비스 제공

  * 상기 참여 조건에 의해 소비자는 20% 이상의 Advantage 有

ㅣ가맹점 -> 소비자, 제공 혜택 예시

  - (스크린골프장에서) 선결제상품권으로 10만 원 결제 시, 11만 원 결제한 것과 동일한 Play time 제공 (Guarantee)

  - (미용실에서) 선결제상품권으로 10만 원 결제 시, 1만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 제공 (Guarantee) 등

ㅣ신청서류 

   > 제로페이 가맹과 선결제상품권 사용처 신청을 요청한다는 공문 작성 

     (작성한 공문의 수신처는 필히 3 곳이 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붙임 '2. 가맹점 정보 입력 sheet' 엑셀 파일 작성

   > 공문, 엑셀 파일과 함께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혜택의 내용을 메일로 회신 요청 

   * 문의처 : 02-2095-5921

ㅣ기타 

  - 참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들에는 제로페이 공식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과 제로페이 가맹점해당  찾기 공식 App 'Z-MAP' 에 홍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오프라인 가맹점 들에 별도의 홍보물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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