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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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2020-01-03 조회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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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개월 간의 계도기간(`20.1.1~`20.2.29)을 운영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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