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지연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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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4-26 조회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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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긴급공지 ]

2019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및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긴급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협회가 낸 ‘가맹사업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원재판부 회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이 너무나 아쉽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정부가 개정한 정보공개서 양식에 따라 4월 30일 변경등록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이 4월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을 마치더라도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이 기간 이전에 헌재의 가처분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동안 공급가격과 마진 등 영업비밀이 담긴 변경 정보공개서는 온. 오프라인 상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2019년 정보공개서 변경 기간 마감 이전에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협회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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