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초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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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07-16 조회1,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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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제정, 2019.03.14 시행 예정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 제정 초안을


회원사님들께 공유해드립니다.



이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최은주 주무관(choie5@korea.kr)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팀 김민경 사원(kmk@ikfa.or.kr)


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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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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