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12.5.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11-28 조회383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KFA 공지,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협의 고시 공포(12.5. 시행)]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시 협의의무를 부여한 시행령이 12.5. 시행예정입니다.
금일 이와 관련, 협의의 방식과 내용, 절차, 조건 등을 규정한 공정위 고시가 공포되었습니다.
25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잘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