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국내절차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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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2-07-21 조회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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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는 지난 해 말('21.12.2.)타결 된 WTO서비스 국내규제 협상의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타결 후 국내절차 추진에 있어,  WTO GATS 협정 및 양허의 수정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령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협정 대상에는 유통서비스업이 포함되는바, 프랜차이즈업계 회원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한글로 양식 무관하게 아래의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출처: yyr@ikfa.or.kr

ㅇ제출기한: 7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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