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액 뻥튀기 사라져" "다운계약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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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13-07-24 조회3,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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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액 뻥튀기 사라져" "다운계약서 부작용 우려"

 

[중앙일보] 2013.07.24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 민병두 의원 - 조동민 협회장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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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의원(왼쪽)과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중앙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을( 乙)의 설움’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 환호에서 우려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통합당 민병두(55) 국회의원과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조동민(52)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이 22일 이 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예상 매출액 서면 제공 및 5년간 보관’ 조항으로 매출액 뻥튀기가 사라질 수 있을까(개정안은 본부가 가맹점을 모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시했을 경우 본사에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이하 민): 월수 500만원 보장, 이런 문구가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숱하게 등장한다. 이 말만 믿고 창업했다가 전 재산이나 퇴직금을 날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분이 많다. 매출액 사전 제시 조항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조동민 회장(이하 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예상 매출이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면서 가맹점 내주는, 소위 다운계약서가 생길 것이다. 기업가로서 프랜차이즈업자의 소신은 사라지고 법망을 피하려는 요령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예 예상 매출액 고지를 금지한다. 본부가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수치를 말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되고 처벌하는 방식이다. 향후 이런 방향으로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게 했는데 워낙 소송이 남발되자 최근 법을 개정해 없앤 것이다. ‘5년간 보관’도 줄였으면 한다. 한국은 프랜차이즈 시장도 인기가 급변한다. 3년 이상 인기 유지하기가 어렵다. 5년으로 못박으면 ‘갑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

 

 민: 예상 매출액의 산출 근거를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예상 매출액을 범위(Range)로 제시하는 방법과 가맹점수가 일정 개수 넘어간 곳만 대상으로 하는 방법 등은 시행령 다듬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다. 보관 기간 축소는 업종별로 세분화해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1890159090_pjdLxRvY_1374625598.jpg- 개정안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의 4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율계약을 해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 인테리어 남발해 돈 버는 업체들이 있다. 1~2년 만에 인테리어 고칠 것을 강요하고 업체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계속 인테리어 강요하면 문제가 있다. 강요의 남발 막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조: 시설 관리 부분에서 수익 올리려는 본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가맹점주 가운데에도 팔고 나갈 생각만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재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본사도 브랜드 가치 저하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 조항도 일괄 적용보다는 합리적으로 구간을 설정했으면 한다. 대개 점포들이 7년 정도 영업하고 나면 시설이 노후화돼 새 단장을 할 필요가 생긴다. 점포 개설 7년 이내에 인테리어를 강요하면 본부에 40%를 부담시키고 7년 이후에는 가맹점도 재투자 비용을 부담해 소비자 후생이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 선진화나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민: 사업이 잘되는 가맹점은 본부에서 하지 말래도 더 열심히 인테리어에 나선다. 자금이 돌고 더 많은 손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맹점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좀 더 정밀하게 반영될 것이다.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처럼 로고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경우는 본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사업체 특성과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는 원인에 따라 합리적 배분이 나올 것이다.

 

 - 가맹점들에 단체협상권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 부작용은 없나.

 

 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안다. 외부에서 일일이 알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다. 협상권을 갖고 있으면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시정하게 된다. 또 본부와 가맹점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부분이 매출인데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되더라’라는 내용을 일상적 협의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면 건의할 수 있다. 상생의 채널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조: 공감한다. 다만 두 가지는 걱정된다. 하나는 (원가) 5000원짜리 닭 한 마리를 4000원에 공급하라는 식으로 경영에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 또 하나는 제3 세력이 개입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제대로 안 하면서 정치 놀음을 할 수 있다. 산업 보호 차원에서라도 정치권이 책임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 프랜차이즈는 국내 도입된 지 30년 만에 시장 규모 100조원, 고용인구 150만 명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산업의 한 영역으로 육성책도 논의해야 하지 않나.

 

 민: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런 법안을 만드느냐는 분들이 있지만 경제가 호황이면 갑·을·병·정이 다 잘먹고 잘살아 이런 법안 불필요하다. 미국도 대공황 때 경제 근본체질을 바꿨다. 대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싸우게 하고, 국내 골목에는 상생의 분위기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법 등이 나온 것이다.

 

 조: 프랜차이즈가 사회안전망 기능이 있다. 창업 성공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4~5배 높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인구 대비 종사자 수, 본부 수, 가맹점 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다. 맥도날드·KFC가 토종에 고전하고 스타벅스를 막는 카페베네가 생긴 곳이 한국이다. 이젠 수성을 넘어 세계에 진출할 때다. 베트남 쌀국수가 정부 지원 업고 전 세계로 퍼졌다. 토종 프랜차이즈 가운데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매우 많다.

 

 민: 모국어가 영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먹고 사는 사람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 우리가 태권도라는 브랜드로 해외에서 7000여 명이 먹고 살고 있다.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가 개발되면 수없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조리사뿐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같이 진출하면서 한국 문화가 수출된다. 1세대, 1.5세대 프랜차이즈 기업인들이 수성에 성공했다면 2세대 기업인들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

 

 조: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의 대상이라는 관점에 100% 공감한다. 업계도 노력할 테니 정치권도 프랜차이즈 세계화에 대한 ‘당근’책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


정리=박태희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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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7/24/11749713.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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