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광고판촉 사전동의 비율)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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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2-01-27 조회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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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전 약정이 된 광고·판촉을 실시할 경우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세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의 경영에 차질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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